지난해 체납액 5917억9000만원..수도권서 전체 70.4% 차지
심기준 의원 “은닉 방법 고도화에 재산추적 조사 강화 병행돼야”

자료=심재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표=심기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해 개인 고액 상습 체납자 상위 100여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100억원 이상 체납한 이들도 15명이나 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 상습 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액 상습 체납자 상위 100명이 5917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59억원 가량을 내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 중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 체납세액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은 1964억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777억원·30.0%), 인천(425억원·7.2%) 순이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 고액 상승체납자 상위 100명이 총액은 ▲서울 3501억원 ▲경기 3288억원 ▲인천 1479억원 ▲부산 1237억원 ▲대구 1072억원 등 순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 4300명(1조6062억원) ▲5억∼10억원 1845명(1조2435억원) ▲10억∼30억원 833명(1조3265억원) ▲30억~50억원 97명(3735억원) ▲50억~100억원 68명(4472억원) ▲100억원 이상 15명(2471억원) 등이었다. 

심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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