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주최 ‘초청 CEO 조찬 간담회’서 공정경제 메시지 전달
대·중견기업 부당 일감몰아주기 등 문제점 지적..엄중 제재 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재계와의 첫 만남에서 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일성으로 일감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할 것을 시사,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등 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취임한 조 위원장이 기업인들과 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경제’ 메시지를 던지면서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편법 상속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은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며 “공정경제는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제도·법 집행은 어느 기업이나 기업집단을 발목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으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공정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는 “대기업도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성과를 위해 하청기업이나 납품업자에게 불공정 거래를 요구하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공정경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자 하는 조 위원장의 의지 드러낸 것으로, 대기업집단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풀이다.

또한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고 특히 재벌기업 영향이 크다”며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특별한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다. 성과가 좋고 효율성이 좋아 규모가 커진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관행과 관련해서는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위원장은 “일부이긴 하지만 대기업집단에서 일감몰아주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봤을 때 편법적 경영 승계를 위해 특정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높은 곳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주주들의 손해는 물론 혁신적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산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자산 2~5조원의 중견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도 강력한 제재 대상”이라며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서 오히려 일감몰아주기를 통핸 부당지원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에 대해 과거보다 더 모니터링 하고,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조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계열사와 진행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 대한 거래는 내부거래로 제재하지 않겠다”고 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더 듣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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