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집행정지 신청 인용..고령·치매 등 건강상태 고려
심의위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악화 및 사망 위험 있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의 형집행이 정지됐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신 명예회장은 지난 16일 대법 판결에 따라 수감 절차를 밟아왔지만, 검찰은 고령인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고려해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신 명예회장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수감 생활을 면해주는 대신 거주지를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에 거주 중이다.

앞서 이달 17일 신 명예회장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이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심의위는 신 명예회장이 현재 97세의 고령이며,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봤다.

한편, 대법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원대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6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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