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과거 자신을 진료했던 의료진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의료인을 겨냥한 범죄가 반복돼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노원구 대학병원서 흉기난동..의료진 2명 부상

서울 노원경찰서는 50대 후반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B씨와 정형외과 석고기사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막다 손을 심하게 다쳤고 이를 말리려던 C씨도 팔을 10cm 가량 베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진료 때문에 원한을 품고 흉기를 지닌 채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의료인을 상대로 한 병원 내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병원 앞에서 한의사가 피습을 당했다.

또한 1월에는 은평구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로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국회는 4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에 보안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의료인을 폭행해 사망한 한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의료인이 환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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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시비로 PC방 흉기난동 부린 30대..‘살인미수’ 혐의 영장

한편,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D(3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D씨는 서울 봉천동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과 요금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21일 오후 11시58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D씨를 귀가시켰지만 그는 다음날 새벽 PC방을 다시 찾아와 소동을 일으켰다.

D씨는 두 시간 후 PC방을 다시 찾아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은 D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D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서 PC방 사건을 아느냐”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에서는 이 같은 PC방 흉기난동이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범인 김성수(30)는 아르바이트생과 다툰 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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