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 CLS 모델. 사진=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CLS 라인. <사진=벤츠코리아(주)>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10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의 CLS 450 4MATIC 차량의 냉각수 펌프 배선관련 리콜 및 12차종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인 벤츠 차량은 CLS 450 4MATIC,  AMG C 43 4MATIC, AMG C 63, AMG GT, AMG GTS, C 200, E 200, E 220 d, E 220 d Coupe, E 220 d Cabriolet, E 300, E 350, E 400 Cabriolet, E 450, CLS 300 d, EQC 400 4MATIC 등 모두 16차종이 해당된다.

CLS 450 4MATIC 차량은 지난 2018년 2월 23일부터 2019년 1월 8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리콜 대상이며 국내에는 모두 488대가 운행되고 있다. 리콜 대상 차량은 냉각수 펌프전원 공급용 배선이 엔진 냉각팬과 가깝게 설치돼  냉각수 펌프의 배선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들은 냉각수 펌프배선 점검 및 필요한 경우 수리나 경로를 수정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 2019년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생산된 AMG C 43 4MATIC, AMG C 63, C 200 등 세차량은 우측 타이로드 관련 리콜을 받게 된다.

국내에 리콜 대상차량은 모두 6대로 공급업체의 조립공정상 오류로 인해 우측 타이로드가 규정에 맞게 조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로드가 우측 앞 차축 스티어링 너클에 올바르게 장착되지 않을 경우 타이로드가 스티어링 너클에서 분리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해당차량들은 우측 앞 차축 타이로드 점검 및 필요시 교체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

AMG GT, AMG GT S 두 차량은 탄소섬유 드라이브 샤프트에 관련된 리콜을 받게 된다. 지난 2015년 6월 3일부터 2016년 4월 28일 생산된 차량이 대상차량이며 국내에는 모두 107대가 해당된다.

해당차량들은 공급업체의 생산 공정 중 플랜지를 임시로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 보호 용지의 실리콘 잔여물이 플랜지에 묻어서, 탄소 섬유 드라이브 샤프트의 접착 표면에 실리콘 잔여물이 있을 경우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돼 탄소 섬유의 드라이브 샤프트와 플랜지 연결부가 차량 운행 시 분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차량들은 탄소섬유드라이브 샤프트를 교체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 2016년 6월 2일부터 2018년 6월 6일까지 생산된 E 200, E 220 d, E 220 d Coupe, E 220 d Cabriolet, E 300, E 350, E 400 Cabriolet, E 450, CLS 300 d 등 9차종은 조향기어 잠금 너트 관련 리콜을 받게된다.

국내에 모두 3233대의 차량이 해당되며 이 차량들은 공급 업체의 생산 편차로 인해 특정 기간에 생산된 조향기어 잠금 너트에 금이 갔을 수 있으며, 금이 간 잠금 너트가 차량의 조향기어에 사용된 경우, 운행 중 보도블럭 옆면 등에 접촉하는 큰 충격 등에 의해 조향기어가 영향을 받아 잠금 너트가 파손될 경우 조향이 불가능해질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차량들은 전자식 조향장치를 교체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

이밖에 EQC 400 4MATIC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석 에어백 관련 리콜이 실시된다. 지난 2019년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는 3대의 차량이 해당된다.

해당차량은 공급업체의 생산 편차로 특정 운전석 에어백이 규정에 맞게 조립되지 않아 특정 운전석 에어백 모듈의 4개의 잠금 너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 시, 에어백 모듈이 고정핀에서 분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석 에어백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고, 탑승자의 상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따라서 이들 차량은 운전석 에어백 점검을 거쳐 필요할 경우 운전석 에어백을 교체하는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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