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로 아동음란물 사고 판 수백명 적발..판매자는 檢송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카카오톡과 라인 등 오픈 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을 사고 판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아동음란물 유통 및 이용에 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음란물이 유통되면 빠르게 퍼지는 탓에 손 쓸 도리가 마땅치 않다. 더욱이 유포자들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어 피해자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오픈 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판매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초반인 A씨는 아동음란물을 온라인 등으로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음란물을 구매한 이용자들도 무더기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의 숫자는 현재까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백명에 달하는 구매자들을 한꺼번에 송치할 수 없어 나눠서 계속 송치 중”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구매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모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최근 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32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특정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는 ‘다크웹’(Darkweb)에서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적발하고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이 중 한국인은 223명에 달했다.

특히 사이트의 운영자인 손모씨는 22만여건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검색하거나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알림e’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손씨가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점이 있고 최근 혼인신고를 해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나라 사법당국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거센 비난이 일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에선 아동음란물을 내려받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기 때문. 실제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로 검거된 미국·영국인은 신상 공개와 함께 각각 15년형, 22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거자 중 223명이 한국인 이용자였으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손씨 외에는 알려지지 않아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전 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사이트 운영자 손씨를 비롯한 이용자들의 신상 공개 및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아동음란물과 성 학대에 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음란물 사이트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로 끝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유가 허용된다 해도 아동에 관한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잘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아동이 출연하는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아동 학대 성격이 짙은 콘텐츠가 과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 최 위원장은 “아동음란물이나 아동 유튜브나 아동 보호 차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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