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발에 법무부 수정안 제시..‘고검장 보고’ 삭제 및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명칭 변경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상명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사임과 함께 검찰개혁의 철학이 담겼다고 평가 받는‘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이 수정돼 재입법예고됐다. 이는 법무부가 ‘졸속개혁안’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자 관보를 통해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변경된 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등검사장 보고 규정이 빠졌다. 기존 안에는 고검장에게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와 구속영장 청구, 사건종결 처분 등을 사전에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고검장에게 일선 지검수사 지휘권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해왔다. 일선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주체를 ‘검찰총장’으로만 규정한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도 변경된다. 당초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의 경우 휴식·대기·조서 열람시간을 포함해 1회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식사·휴식시간을 뺀 나머지 조사시간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정안을 통해 명칭은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변경되고 총 조사 시간에서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별건수사를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수사 중인 범죄와 직접 연관됐거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유사한 범죄 등을 제외한 수사를 시작해서 안 된다고 명시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의 사퇴 당일인 14일 수사 관행 변화를 위해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 규정을 담았다.

이후 법무부는 15일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 안팎에서는 통상 40일 정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경우와 달리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4일에 불과해 이례적으로 짧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심야조사 제한의 범위와 별건수사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단기간에 제정안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비판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현장 실무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놨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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