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AI 승부수 띄운 날 검찰은 타다 기소..“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검찰이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 대표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며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타다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타다를 정의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에서 한 연설을 다룬 기사도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을 알리고 “우리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차량호출 플랫폼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 주장했지만 택시업계 등에서는 타다가 유상여객운송사업자와 다를 바 없는 운행이라며 불법을 주장해왔다.

한편, 현재 타다는 국토부, 택시업계 등과 택시제도 개편안 법제화를 놓고 요금 인상·증차 중단 등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실무협의 도중 7일 타다는 1주년 미디어데이에서 ‘1만대 증차’ 계획을 밝혔으나 택시업계와 정부의 압박에 증차 선언을 철회하고 타다 요금을 내달 18일부터 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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