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최씨 “비선실세 아니다” 강력 부인

[공공뉴스=이상명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받아 온 최순실(63·개명 후 최서원)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씨는 “나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최씨는 “나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가 법정에서 입을 연 것은 지난해 6월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4개월여 만이다.  

특히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파기환송심의 증인으로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를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한 생활을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왔을 뿐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딸 정씨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며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딸의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지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강요 등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은 “대기업들에 재단 출연금 또는 특정 단체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요구를 한 것은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면서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공모관계를 부인한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받기 위해 진술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씨외에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오는 12월18일 열리는 2차 공판 전 증인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40여년 간 가까이 지낸 최씨의 존재가 외부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한 최씨는 최태민 목사의 5녀다.

최 목사는 박 전 대통령의 모친인 고(故) 육영수 여사 사후 박 전 대통령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서 알게된 사이이며 이후 최 목사가 숨진 뒤 최씨가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키며 오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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