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씨,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공공뉴스=이상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다.

조씨는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목에 깁스하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한 조씨는 ‘허위 소송 의혹은 아직도 인정 못 한다는 입장인지’, ‘이번에 추가된 혐의 인정하는가’, ‘검찰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소명할 계획인지’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씨 측의 의견을 참조하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 측은 이번 영장심사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당시 웅동학원 산하인 웅동중 사회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3000만원, 8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 구속영장에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공범 2명은 구속돼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씨는 이혼한 부인과 함께 201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부인과 위장이혼 등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캠코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128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앞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영장심사를 받는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심사를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서울로 강제구인하자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그러나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거쳐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조씨가 수고비를 챙긴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 가로챘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 외에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웅동학원의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로 기재돼 있고 조 전 장관도 출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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