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상명 기자]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됐지만 강사들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학의 소규모가 강좌가 줄고 전임교원의 강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사법 시행 이후 2학기 대학 강좌 수는 1년 만에 5800여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교원 지위 안정을 위해 지난 8월1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이는 2010년 한 지방대의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그러나 강사법이 시행된 현재 강사들의 처우나 고용을 생각해서 법을 반영하자는 처음 취지와는 달리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강사공대위가 지난 6월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학생·강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8월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 2학기 강좌 수는 지난해 2학기 29만5886개보다 5815개 줄어든 29만71개로 조사됐다.

학생 정원 100명당 강좌 수는 22.6개로 전년(22.7개)보다 소폭 줄었으나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11만5614개로 2018년 2학기 12만1758개보다 6144개 감소했다. 전체 강좌 대비 비율로 보면 올해 39.9%로 2018년 2학기(41.2%)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비전임교원이 맡은 학점 역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2학기에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은 22만5762학점으로 2018년 2학기 24만7255학점에서 2만1493학점 줄었다.

대학 강좌가 한 강좌당 2~3학점인 것을 고려하면 비전임교원의 일자리가 1년 만에 약 8600개 없어진 셈이다.

반면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늘어났다. 올해 2학기에 전임교원이 맡은 학점은 총 47만5419학점으로 2018년 2학기 46만4735학점보다 1만684학점 늘었다.

소규모 강의가 줄고 전임교원의 대형 강의가 늘어난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사 감축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소규모 강좌 비율 하락은 대학이 학생정원 감소에 비례해 총 강좌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으로 보인다”며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은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강사법 시행 여파로 강사가 대폭 감축되거나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총 강좌 수’, ‘강의 규모 적절성’ 등의 지표를 반영하고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는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강사법 시행 여파로 대학강사를 포함한 교육서비스 업종의 종사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2019년 9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8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15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2%(2만명) 줄었다. 상용직 종사자가 6만명 늘었으나 임시·일용직이 8만명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대학 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임시·일용직 강사를 대폭 줄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