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5일된 아기 때리고 던지는 모습 포착..경찰 입건

<사진=SBS 뉴스 캡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 지원을 받아 고용한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신생아를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모습이 부모가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 공기계에 고스란히 찍힌 것. 특히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는 구청 보건소에서 보내준 업체 리스트를 보고 연락해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술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관리체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5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아기를 침대에 던지고 흔드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생아 학대는 아기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지난달 29일 낮 12시50여분부터 오후 2시40분까지 약 두 시간 동안에 발생했다.

학대 영상에서 A씨는 누워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몸을 좌우로 거세게 흔들었고 아이는 이리저리 나뒹굴다가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앙’하는 짧은 외마디 비명을 지른다.

또한 청소기를 돌리다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를 손으로 들어 올려 내동댕이치더니 성인도 맞으면 아플 만큼 거센 손놀림으로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철석 소리가 울릴 정도로 세게 내리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안일 등을 하는데 아이가 자지 않고 보채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을 받고 산후도우미로 일해왔다. 이 가정은 구청 보건소에서 보내 준 산후도우미 업체 리스트를 보고 연락해 A씨를 배정받았다.

경찰은 A씨가 아동학대 등 다른 전과는 없었으나 촬영 동영상 분석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신병 처리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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