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를 두고 정부와 검찰이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검찰의 타다 기소를 잇따라 비판하고 나서자 검찰은 기소 전 정부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소 방침을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연락 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캡쳐>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지난 2월경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며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 7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으며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했다”며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은 정부가 무면허사업자가 허가산업을 할 경우 규제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대검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단속 및 규제의 의무가 있는 국토부는 검찰이 말한 정부당국이 자신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토부는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7월경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국토부는 대검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운송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직원들은 2월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5월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검찰의 판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추가 제출했다.

한편, 정부 고위 관료들이 검찰 기소 이후 검찰 결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이번 기소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찰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한다”며 검찰의 기소에 대해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1년 가까이 택시업계, 스타트업 기업과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는데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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