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4일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사태 관련 첫 구속영장..이웅렬 전 회장 등 윗선 조준 檢 수사

[공공뉴스=이상명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불일치 논란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검찰이 인보사 사태 수사 착수 후 처음으로 코오롱 측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 칼끝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출석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허위자료 제출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 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5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강지성 검사는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허위자료(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2액 중 1액의 성분이 바뀐 것)를 제출(위계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 사태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31일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본래 인보사는 중증도 무릎관절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로, 주성분은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ß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TC의 허가사항은 유전자가 포함된 연골세포였으나 유통 제품은 TGF-ß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유래세포)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는 코오롱 측이 미국에서 인보사 관련 3상 임상실험을 진행하던 중 밝혀졌다.

특히 GP2-293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약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장은 더 커졌다. 당시 이미 시판 중이었던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약 37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다. 2004년 최초 인보사 허가를 받은 후 임상 및 상업화 전 과정에서 동일한 성분을 사용했으나 부작용이 있었다는 보고사례는 없었다며 삽입된 세포의 명칭만 달라졌을 뿐 안전성 측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보사의 성분이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름표를 잘못 붙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조모 이사(왼쪽), 김모 상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후 식약처는 뒤바뀐 성분 논란에 따라 5월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달 30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 역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전 회장 등을 고소·고발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도 코오롱그룹 임원들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사, 그리고 식약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7월에는 코오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히 이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던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돌연 경영 퇴진을 선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보사 세포 변경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회장 관련 의혹도 조사 중인 상황. 이번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신병을 확보되면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31일 인보사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에서 2004년 종양유발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검출됐다는 코오롱티슈진의 자체 연구노트가 식약처의 추가 제출로 공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노트에는 코오롱 측이 이미 2004년 자체 연구에서 승인과 다른 성분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장세포가 섞여 들어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대치되는 것.

해당 의혹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셀뱅크 구축 이후 추가 조사를 실시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시판용 인보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세포 기원에 대한 실험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한국 식약처에서도 확인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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