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 주장..상고심 장기화 되나

[공공뉴스=이상명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br>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6일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수원고법 제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 자신의 적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부당한 양형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383조도 위헌심판 제청 대상이 됐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된 경우에도 부당한 양형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법은 상고가 가능한 사유를 제한하고 있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지역위원장과 당원 등도 지난달 31일 이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상태다.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법 선고는 한동안 미뤄지지만 통상 공직선거법상 2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대법원은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약 대법원이 이 지사의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넘길 경우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이 지사 측의 주장을 인정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위헌 소지가 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헌재에 위헌심판제청을 한 12건 중 위헌결정은 8건, 헌법불합치 결정은 1건으로 12건 중 8건(75%)이 신청 당사자의 취지대로 결정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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