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 가격 높이기 위해 원종계 수입량 줄이고 가격 담합 덜미
4개사 과징금 3억2600만원..AI 등과 맞물려 수요업체에 피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하림 등 종계판매사업자 4곳이 ‘종계(種鷄)’ 가격을 높이기 위해 조부모닭인 ‘원종계’ 수입량을 줄이고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반복 금지)과 함께 과징금 3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 등이다.

이들 종계판매사업자는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2012년 말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하자 종계가격 회복을 위해 담합에 나섰다.

종계판매가격은 2012월 1월 3900원에서 그해 6월 3300원으로 떨어졌고, 12월에는 2500원까지 추락했다.

이에 따라 종계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종계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담합에 이르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2013년 2월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대비 23% 감소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사별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원종계는 해외 브랜드사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구조로, 원종계 1마리는 일생동안 종계(암닭 기준) 약 40마리를 생산한다.

합의된 각사(품종) 수입쿼터량은 삼화원종(로스) 5만8000수, 한국원종(아비에이커) 4만3000수, 하림(코브) 3만6000수, 사조화인(인디언리버) 2만5000수 등이다.  

또한 2014년 2월에도 그해 원종계 수입량을 2013년도 당시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사는 2013년도와 2014년도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춰 2012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다.

아울러 2013년의 경우 합의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2013년 2월) 이전 13년도 물량으로 기수입된 원종계 일부(1만3000마리)를 도계(屠鷄)하고 이를 상호 감시하는 등 합의를 엄격히 준수했다.  

다만 2014년 11월 조류독감(AI) 발생 등으로 종계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4개 사업자는 담합은 파기됐따. 이후 원종계 수입량은 담합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종계 가격 인상은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이 주도했다. 이들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 별개로 종계판매 가격을 3500원(500원 인상)으로 인상하는 가격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가 종계 공급량 감소 및 가격인상으로 나타나기 까지는 약 7∼8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종계 판매시세 회복을 위해 별도의 가격 담합 행위를 했다.

이러한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AI 등 공급량 감소 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

실제로 종계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2월 3000원에서 2013년 5월 4000원, 2014년 1월 4500원, 2015년 7월 55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닭고기(생닭, 가공육 등)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판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림은 지난해에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농가에 생닭 가격을 과도하게 낮춰 산정한 뒤 지급해 농가에 피해를 입혀 시정명령과 함께 7억9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동일 가격이 적용되는 해당 출하기간 동안 관련 농가에 불이익을 제공했다.

하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약 550여개의 농가와 사육 계약을 체결했으며,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로 집계됐다. 또 낮은 생계 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으로 총 출하건수의 32.3%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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