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용기에 유명인 사진 부착 못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방안 마련
국감서 금연 정책 대비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부실 지적 목소리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앞으로 술병에서 수지, 아이린 등 여성 연예인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류광고에 청소년층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돌 스타 등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는 것은 물론, 권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4일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주류 광고의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용을 수정,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

해당 규정은 임산부나 미성년자를 광고에 등장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 미화와 관련해서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이 금연 사업과 비교했을 때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지만,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는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담뱃갑에는 흡연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으로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또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담배는 금연사업 전담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이 같은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어 남 의원은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이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술병 용기 자체에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예인이 부착된 술 광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는 물론 알코올 의존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 현황’에 따르면, 총 9155명의 청소년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0대 알코올 중독 환자는 2014년 1588명, 2015년 1726명, 2016년 1767명, 2017년 1968명, 2018년 210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청소년들의 첫 음주 경험은 13세 전후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 청소년기 음주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청소년 음주 예방 및 올바른 음주문화 교육을 위한 정책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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