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명예훼손 등 혐의..강제귀국 조치 착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 당한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 강력범죄 및 조직범죄 관련 사범, 5억원 이상 경제 사범 등에 내려지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사건의 경우에 별도로 요청하기도 한다.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 3월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습. 사진=뉴시스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 3월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습. <사진=뉴시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4일) 피의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윤씨는 후원금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면 수배 대상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도피사범으로서 현지 경찰을 통해 검거할 수 있다.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이 윤씨를 강체 추방할 경우, 우리 경찰은 입국하는 윤씨의 신병을 공항에서 강제로 확보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그동안 윤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한차례 반려했고 결국 두 차례 영장을 신청한 끝 경찰은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6월에는 캐나다 현지 수사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한편, 윤씨는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그는 저서 ‘13번째 증언’ 출간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올해 4월 고소 당했다.

또한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씨의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 윤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밖에 윤씨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도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윤씨는 그동안 SNS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돌아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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