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영세 소상공인 보호 제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 개시 등 원칙적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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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향후 5년간 자동자판기 운영업과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소매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된다.

지난달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꼽힌 데 이어 정부가 이들 업종을 2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지정기간(공고 후 14일 경과 일부터 5년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2024년 11월19일까지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판기 운영업은 소비자 기호 변화와 카페, 편의점 등 대체시장의 성장으로 자판기운영 시장규모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판기 운영시장 규모는 2013년 1965억원에서 2017년 126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연평균 10.5% 감소해왔다. 이 기간 대기업 시장점유율은 42.5%에서 51.8%로 확대됐다.

심의위는 이러한 자판기 운영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최근 중소‧소상공인 거래처의 상당수가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등 시장 경쟁에 있어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8년 3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018년 3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다만, 자판기 운영업의 경쟁력 확보, 제3자인 거래처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해 과자 등을 복합 판매하는 멀티자판기의 경우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진출(변경계약 포함)은 연 1개까지 허용하되 운영대수 5대 미만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제한한다.

아울러 자판기 운영대수는 지정일 기준의 총량 범위 내에서 이전 및 변경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지정 초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운영대수 총량제한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LPG 연료 소매업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의 평균임금 등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취약한 가운데 용기단위 LPG연료 판매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경우에 대비한 지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심의한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심의위는 LPG연료 소매업에 대기업이 진출한 사례와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대기업이 충전사업을 통한 LPG연료 소매업 진출 가능성’과 그 파급영향 등을 고려했다.  

다만, LPG연료 소매업의 업종범위를 소상공인이 영위하고 있는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LPG연료(프로판 가스)를 충전해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한정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영업이 허용되는 경우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공업용 및 시험‧연구용으로 LPG연료를 용기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LPG산업 구조개선 등 정책수요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적인 예외승인을 통해 허용하기로 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정 업종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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