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거쳐 수입된 화물 내에서 포착, 발견장소 주변 미끼 살포 등 긴급 방제 조치

긴다리비틀개미. <사진제공=환경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인천 서구에서 ‘유입주의 생물’인 긴다리비틀개미가 대량 발견돼 관계당국이 방제 조치에 나섰다. 이 개미는 사람에 해를 입히는 종은 아니지만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돼 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는 지난 5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를 발견해 방제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발견된 개미는 ▲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다.

이들 개미는 지난 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수입돼 인천항을 통해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다.

사업장 관계자가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이하 생태원)에 발견 사실을 신고, 생태원은 이를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생태원 조사 결과 개미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돼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됐거나 사업장 외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발견 장소에 도착하기에 앞서 긴다리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관계자는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 2개는 개봉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한편 개봉한 1개 화물 주변에는 개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살충제를 뿌린 수건을 두르는 등 조치했다.

환경부는 현장에 도착한 후 발견 장소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해당 개체의 예찰을 위한 포획 트랩을 총 75개(사업장 내 50개·사업장 주변 지역 25개) 설치했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화물 3개의 나무 포장재 전체를 대상으로 훈증 소독 조치하고 발견장소 내·외부 및 주변에 개미베이트(미끼)를 살포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준 사례는 없으나 농촌과 도시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지만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주 관할 지자체(인천시)와 협력해 발견 지점 및 그 주변지역을 상시 예찰함으로써 혹시 모를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등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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