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및 위생관리 등 위반한 업체 27곳 행정처분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11월 빼빼로데이(11일)와 수능(14일)을 앞두고 과자와 초콜릿 등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식품 제조·판매업체 일부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 자료제공=
위반 유형별.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자·초콜릿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3600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과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곳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기타(4곳)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제과점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과자·초콜릿 등 선물용 제품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거해 검사한 제품 539건과 수입통관 단계의 정밀검사를 시행한 제품 291건 모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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