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주체로서 대책 수립 미흡..이미지·신뢰도 ↓
한남3구역 정부 점검·갈현1구역 입찰 무효 논란 ‘곤혹’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의 막이 오르면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2위의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월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목동 빗물 빗물펌프장(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수몰 사고가 공사 주체들의 관리 및 감독 부재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이미지가 추락한 까닭.

더욱이 최근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은 현대건설 등 건설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정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미 시공권을 따낸 갈현1구역에서는 입찰 무효 논란이 일면서 수주권 확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안전불감증’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현대건설의 신뢰도와 경쟁력 악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7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운동장 인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의 저류시설에서 폭우로 인해 근로자 3명이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운동장 인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의 저류시설에서 폭우로 인해 근로자 3명이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목동 수몰 참사는 ‘인재’..시공사 현대건설 안전관리 미흡 지적

‘목동 수몰 참사’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서울시·양천구청 공무원 2명과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관계자 2명, 감리단 관계자 2명,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7월31일 오전 8시24분께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수문이 개방, 근로자 3명이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쏟아진 빗물은 6만1000톤에 달했다.

사망한 근로자는 당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려고 작업 장소에 갔던 현대건설 직원 1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 등 관리 주체들은 사고 전날 폭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했으며, 터널 안에 비상시 몸을 피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현장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거나 현장 지도 점검 등을 하지 않았고, 시설운영 주체인 양천구청의 경우 근로자들의 위험이 예상됨에도 수문 자동개폐 설정 등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또한 시공사와 협력업체, 감리업체 등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우기인 공사 시점, 시운전과 내부 공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등 위험이 예견됐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시공사와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인재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경찰의 결론에 따라 현대건설은 책임론을 벗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건설과 서울시·양천구청 공무원 등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안전과 품질을 강조했던 현대건설의 향후 사업 행보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현재 하반기 정비사업 수주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 건설업황 불황에 국내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소홀 지적이 나오면서 현대건설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한남3구역 불법행위 점검에 갈현1구역 입찰 무효 논란까지 ‘첩첩산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달 4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착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공사비만 1조9000억원, 사업비만 7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의 경쟁이 치열하다.

현대건설의 한남3구역 입찰제안서에는 ▲상가 조합원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환급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 ▲직접대여 또는 신용공여를 통한 LTV 70% 무이자 이주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 부분이 관련법령을 어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또 이주비 대출 한도 설정 등도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입찰 무효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 1조원 규모의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는 시공사 입찰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건설은 롯데건설과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갈현1구역 시공권을 따냈지만, 조합 측이 현대건설의 서류 흠결을 주장하면서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고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입찰 참여 규정과 제안서 작성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기술·법률 검토가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현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현대건설은 올해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주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해 안정적 수익 창출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추가 공사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향후 기술 및 수행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익성 중심의 성장으로 시장 신뢰를 유지하겠다는 목표였지만, 그러나 안전 문제와 수주권 확보 난항 등 쏟아지는 악재 속 재개발 시장에서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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