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3구역, 개포주공4단지 등 공사계약 변경·공사비 깜깜이 증액 논란 조합원과 갈등 고조
국토부, 도정법 위반? 한남3구역 시공사 무산 위기..입찰제안서 불법 행위 판단 특별점검
회사 측 “제안서 법적 문제 없어..점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점 정부 시책 등 준수할 예정”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최근 도시정비사업 곳곳에서 시공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등 하반기 수주가 국내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GS건설이 진행했거나 경쟁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유난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GS건설이 올해 5월 분양한 과천주공6단지(과천자이)와 분양을 앞둔 흑석3구역, 개포주공4단지 등에서 공사계약 변경, 공사품질 논란,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 문제가 불거져 조합원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매머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의 경우 입찰제안서에 제시된 공약이 당국으로부터 불법·편법 의혹을 사고 있는 한편, 최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실정이다.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는 론칭 이후 명실상부한 국내 프리미엄 아파트로 자리잡았지만,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GS건설의 향후 사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GS건설이 10월 개포주공4단지 조합원들에게 보낸 도급계약 변경 보고서 일부 사진=개포주공4단지 조합원 카페 캡쳐
GS건설이 10월 개포주공4단지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도급계약 변경 보고 자료 일부 <사진=개포주공4단지 조합원 카페 캡쳐>

◆개포주공4단지, 검증 절차 없는 공사비 증액 ‘시끌’

11일 개포주공4단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활동하는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따르면, 최근 해당 사업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문의 글들이 연이어 게재됐다.

개포주공4단지는 GS건설이 시공, 2022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명칭은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라는 이름을 적용, 고급화 전략을 추진 중인 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사측의 고급화 전략 등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자 조합원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 것.

일부 조합원들은 “건설사와 조합장에 눈먼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가에게 해당 공사비 증액이 적절한지 검토를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조합원은 “공사비가 5% 이상 증액되면 증액된 공사비는 조합원의 요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증기관(한국감정원, LH)에 검증받아야 된다”며 “총회 문서를 보니 1300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기존 공사비 계약금액 대비 얼마나 증액된 것인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GS건설이 조합 측에 제시한 도급자제 변경 포트폴리오에는 현관 가구도어와 주방 벽체, 상판, 후드, 수전, 욕실 바닥타일, 양변기 변경, 공기청정기 천정 매립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GS건설은 도급자재 변경에 대해 ‘조합원 품질 향상’이라는 명목을 들었으며, 한 품목 당 많게는 수십 억 원의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증가된 공사비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 세부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게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쿠벤후드(주방후드), 칸스톤(주방상판 및 벽재)은 잘 쓰지 않는 브랜드이고, 주로 조합에 영업해서 비싸게 들여오는 대표 품목이라고 한다”며 “시스클라인도 GS 측에서 개발한 아이템으로 사측에서 요즘 무조건 밀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정확한 공사비와 적절한 고급화 비용을 투명하게 해 조합원들이 손해를 안 보게 해달라”며 조합장에게 시공사인 GS건설과의 미팅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GS건설은 이미 비슷한 이유로 과천주공6단지와 흑석3구역 조합원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

<사진=개포주공4단지 조합원 카페 캡쳐>

◆과천주공6단지·흑석3구역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

올해 분양한 과천주공6단지와 관련해 최근 제보자가 <공공뉴스>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은 GS건설의 계약 변경과 공사비 증액을 문제 삼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GS건설은 2012년 해당 사업지에 대해 공사비 3.3㎡당 382만원, 확정지분제 150%를 조합원에 약속하며 시공사로 선정됐다.

특히 GS건설은 시공사 선정 전 과천주공6단지 조합 측에 보낸 대표이사 명의 공문에서 “당사의 사업제안서상 ‘확정지분율 150% 보장’은 용적률 하락, 설계변경, 일반분양가 하락시 등 기타조건 변경에도 ‘150% 확정’임을 명백하게 알려드린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무상지분제 폐기, 공사비 증액 등이 담긴 공사변경계약서를 새롭게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해명 목소리가 커지자 해당 계약서에 서명한 조합장과 임원들은 사퇴한 상태다.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조합원 A씨는 “당초 GS건설은 공사비 변동, 분양시장 상황 등 어떠한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확정지분제 150%를)주겠다고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도 보냈다”며 “우리(과천주공6단지 조합)는 확정지분제를 입찰 조건의 가장 첫번째로 내걸었고, GS건설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GS건설 측은) 국내 최고급 마감재 등을 사용해 ’방배 자이’ 이상의 명품 아파트를 만들어주겠다고 공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합원 1인당 3억원 이상의 마이너스가 났다는 게 A씨의 설명.

그는 “150% 이상 지분은 온데간데없고, 마감재도 7~80년대 쓰던 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더라”라며 “또 옆 단지들은 과천주공6단지보다 평당 공사비가 7~80만원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한 세대당 하나의 창고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500만원 이상의 평당 공사비를 받아갔음에도 세대당 0.2개 창고가 주어졌다. 이마저도 돈을 받고 임대를 주겠다고 하더라”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A씨는 “건설사가 손해를 보라는 것도 아니고, 적자 나는 공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다. 회사(GS건설) 측이 적자 규모를 밝히면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최소 이율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편법 등을 동원했다”며 “대기업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공공뉴스>에 “과천자이는 조합원 96% 동의로 관리처분이 통과됐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흑석3구역 1인시위, 탄원서
흑석3구역 릴레이 1인 시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낸 탄원서 <사진=공공뉴스 제보자 제공>

◆김현미 장관에 탄원서까지..“GS건설 불법 행위 막아달라”

이주와 철거를 끝내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동작구 흑석3구역의 경우도 조합원과 시공사인 GS건설 간 갈등, 조합원 간 불협화음 탓에 안팎으로 시끄러운 실정.

흑석3구역은 전 조합장이 제기한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다. 조합원들이 더딘 사업 속도 등의 책임을 물어 8월 총회를 열고 기존 조합장과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흑석3구역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 받은 약 2000억원의 사업비 대출도 거의 소진한 상태.

이에 조합 측은 HUG에 사업비 대출 보증금 증액을 요청했지만, 관리처분변경총회가 필요해 대출심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GS건설에 은행대출 보증 등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절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흑석3구역 조합원 일부는 GS건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사측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흑석3구역 조합원 측은 탄원서에서 “2010년 GS건설이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제공하고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의 부담금을 최대로 낮추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좋은 사업 조건을 보고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사업과정에서 GS건설은 당시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무상 공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GS건설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해당 항목들을 없앴고, 재개발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의 부담으로 변경하도록 공사계약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흑석3구역 조합원들은 “앞으로도 ‘따고보자’식의 대기업 건설사의 부당한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GS건설의 불법, 부당 행위를 막아 높은 부담금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집을 잃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꼭 점검해 주시길 간절히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과천주공6단지 조합원 1인시위
과천주공6단지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 <사진=공공뉴스 제보자 제공>

◆국토부 ‘한남3구역’ 특별점검..시공사 선정 무산 위기

한편, 이런 분위기 속 국토부는 한남3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GS건설 입찰제안서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은 지난달 18일 마감됐으며 GS건설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가 참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부가 특별점검에 나섰다.

GS건설은 입찰제안서에서 일반분양가로 3.3㎡당 7200만원(분양가 상한제 미시행시), 조합원 분양가로 3500만원 이하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GS건설의 이 같은 제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도정법 132조에서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의 경우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시공사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3개 건설사가 공통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따질 계획. 이들 건설사 모두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한도인 40%를 초과해 최대 70~100%까지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GS건설은 국토부의 한남3구역 특별점검과 관련해 “무조건 평당 7200만원을 보장한다는 게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를 비롯해 여러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라는 전제를 가지고 제안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제안서를 작성했고, 우선 점검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정부 시책 등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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