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소·방부제·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초과 검출..표시의무 위반도 다수
국표원, 수거 명령 및 개선권고 조치..“지속적 감시·안전 관리 강화”

붕소 용출량 1.3 배 초과한 제품(왼쪽)과 붕소 용출량 2.3배 초과한 제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액체괴물’(슬라임) 장난감 대부분에서 붕소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돼 리콜 조치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올해부터 안전관리 대상물질로 추가된 붕소와 방부제(MIT/CMIT 등),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붕소에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방부제는 성분을 삼킬 시 유독하며 사용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우려가 있다. 

국표원 조사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 조치를 내렸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세부적으로는 리콜명령 대상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서 기준치(300ppm(mg/kg))를 초과한 붕소가 검출됐다. 이 중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 이트 가소제(1개 제품)가 함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했으나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 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액체괴물 238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방부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90개 제품을 리콜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리콜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향후에도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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