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 간담회 개최..기업·회계업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주기 ‘매년 → 3년에 한 번’ 축소
감사 준비시간 확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수시로 변경 등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금융당국이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주기를 3년에 한 번으로 줄여주는 등 기업 및 회계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새 외부감사법(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포 2년이 지난 가운데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학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회계법인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새 외부감사법은 2017년 10월 공포됐으며, 2018년 11월 시행됐다. 이날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는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시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만한 외감법이 개정·공포된 지 2년이 지났다”며 “특히 오늘은 회계개혁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인 ‘주기적 지정제’ 대상 회사에 지정감사인을 본통지하는 날”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제고를 위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회계개혁을 추진해왔다”면서 “국내 안팎에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 하지만, 히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법인은 처벌 등 감사인의 책임강화를, 기업은 감사보수 상승 등 부담 확대를 염려한다”며 “특히, 금년 말 본격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그러나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며 “시장참여자 모두가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멀지 않은 시점에 어느덧 개혁의 성공에 다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기적 지정제는 연속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비상장법인의 다음 3개 사업 연도에 대해서는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시행 과정에서 회계를 받는 회사와 회계업계의 실무 부담 호소 목소리가 나오자 금융당국은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해 기업은 외부감사법상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무 부담을 호소, 위원회 개최는 외부감사법 취지를 감안해 3년에 한번만 하도록 완화했다. 

손 부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의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에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 11월에서 8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 회사 의사와 무관한 감사인 교체시에는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의 경우 회계업계에서 감사계약 영업(marketing)이 어려운 점을 호소함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당국에서 등록심사를 마치는대로 수시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정제 등에 따른 잦은 감사인 교체로 발생하는 전·당기 감사인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수정을 신중히 하도록 전·당기 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실무지침에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침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감사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다수 사례가 있고, 실무지침 적용범위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한정돼 여타 외부감사 법인들은 갈등 조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 

이와 관련해 손 부위원장은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시 당기감사인이 반드시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며 “실무지침 적용 대상도 여타 외부감사 법인들까지 확대해 갈등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 및 회계업계의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개혁조치의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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