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상저축은행 본사 등 압색..“금융당국 의뢰 사건 수사”
‘조국 펀드’ 연관성 의혹도 정조준..슈퍼개미 성공신화 삐끗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 사정당국의 십자포화를 맞으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실질적 오너인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게 ‘셀프 대출’을 해주고 대출 과정에서 저축은행법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상상인그룹을 이끌고 있는 유 대표는 증권시장에서 ‘슈퍼개미’로 불리는 인물. 그는 저축은행과 증권사를 잇따라 인수하면서 슈퍼개미의 성공신화를 써내려 갔지만, 그러나 각종 구설수에 오르면서 상상인을 금융그룹으로 키우겠다는 목표에도 제동이 걸린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판사)는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상상인저축은행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금감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 등의 수사를 위한 것.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전·현직 대표에 대해 기관경고 및 직무정지 처분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금감원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제재를 내렸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간 신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유준원 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상상인저축은행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과 자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또한 금감원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제공하면서 법상 개인대출 한도인 8억원을 초과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저축은행법에서는 은행 자기 자본의 20% 범위에서 개별 법인에 최대 100억원, 개인에게는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 규제를 어기고 이를 허위 보고한 것도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은행의 실질적 주인인 유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는 ‘셀프 대출’을 했으며, 이 같은 위반 사항이 금융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그룹은 유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상상인 지분 31.57%를 보유하고 있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은 상상인이 100% 가지고 있는 구조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제재안은 확정된다. 금융위는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 이를 살펴본 뒤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만약 유 대표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매각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른바 ‘조국펀드’와 연관성 의심을 받고 있는 상상인그룹은 최근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상상인그룹과 조국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와의 관계까지 들여다 볼 것이라는 관측으로,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수사도 본격화 됐다는 분석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대표로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과의 수상한 자금 거래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지난해 7월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인 WFM에 CB를 담보고 100억원 가량을 대출해 줬는데, 당시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나섰던 상상인그룹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를 놓고 조 전 장관 측에 대출을 실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상상인저축은행은 올해 6월 코링크PE에 WMF 주식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줬고, 이후 8월에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이 대출을 대환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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