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늙는 韓 대응방안..만 60세 미만·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공공뉴스=이상명 기자]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평균수명은 늘어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지만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해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그동안 노인연령을 상향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년연장이나 국민연금 수급기한 연장 등 다른 정책에 가로막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추고 월지급액은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를 시작으로 노령인구 관련 다른 정책들도 변화를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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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은 낮아지고 월지급액은 확대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마땅한 소득이 없어 주택연금을 받으려 해도 연금 가입연령이 한참 높거나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만60세 미만 퇴직자,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만 60세 이상으로, 만 55세로 낮출 경우 조기 퇴직자들의 경제적 불안 및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3억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한 55세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46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등 노후 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의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3억~15억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보유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또 전세를 준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할 뿐 가입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했지만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 후 가입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잡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제도로,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현재보다 135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 고령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1억1000억원 저가 주택을 소유한 65세 일반 가입자의 경우 월 26만6000원을 받지만 우대율 20%를 적용한 후에는 30만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자녀들의 동의 없이는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도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부터는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제도를 없앤다.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퇴직급여를 오랜 기간에 걸쳐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도 늘린다. 연금을 받는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책임부분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추진된다.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가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DB형)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사전지정운영’(DC형), 수탁법인을 설립해 운용하는 ‘기금형’(DB·DC형) 제도 등을 도입한다.

금융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수준과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사전지정운용 상품 등의 경우 금융사 책임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부터 금융사가 아닌 일반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5년) 도래 시에는 계좌금액내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해 추가 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50세 이상의 장년층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연 200만원 늘어난 연 600만원으로 확대하며 3년간 한시 운영으로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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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연금 도입으로 ‘노후보장’ 강화

한편, 최근 노후보장을 강화한 해외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되며 이목을 끌었다. 정부가 노인을 보장하는 것으로 유명한 독일에서 기본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날아온 것.

앞서 11일 독일 정부는 지급되는 기초생활 수급액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일각의 주장에 따라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소수파인 사회민주당이 수개월 간 이 문제를 놓고 끌어오다 마침내 기본연금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소한 기초생활 수급액 이상의 연금을 받도록 해 노후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연금제의 골자는 최소 35년간 취업해 근로행위를 하고 이 기간 연금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연금 수령액이 노년층 대상 기초생활수급액보다 낮을 경우 이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의 연금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과 유사하며 모든 근로자는 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 시절 받았던 임금 대비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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