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제품서 국내 안전기준 초과한 MIT 성분 검출
소비자원, 쇼핑몰 판매중지 등 자발적 시정권고

MIT 성분 검출 해외직구 선크림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MIT 성분 검출 해외직구 선크림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해외직구 화장품 일부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함유가 의심되는 국내외 화장품 11종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MIT 성분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CMIT와 MIT는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시켜주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노출 시 피부 및 호흡기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MIT 성분이 검출된 3개 제품은 구체적으로 ▲Supergoop!의 Skin Soothing Mineral Sunscreen SPF40 ▲Australian Gold의 Lotion Sunscreen SPF 15 ▲CeraVe의 Sunscreen Body Lotion SPF 30 등이다.

이는 모두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선크림 제품이었다. 물에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MIT 성분이 최소 0.0067%에서 최대 0.0079% 수준으로 검출됐으며, CMIT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3개 제품 모두 제품 라벨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CMIT·MIT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분류된다.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원은 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CMIT·MIT 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으나 포장지에 동 성분이 표시된 제품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표시개선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화장품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라며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가급적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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