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동빈 ‘뇌물죄’ 일부 유죄 판결..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 ‘촉각’
회사 측 “신 회장 업무 관여 無..공고 나오는 과정에 대한 뇌물죄 성립”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손을 떼고 신규 특허 입찰도 흥행 참패로 마감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탄생한 면세점들이 ‘계륵’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특허를 획득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유난히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소 위기는 물론 신 회장의 숙원인 호텔롯데 상장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까닭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도 롯데면세점 측은 상당히 평온한 모습. 면세점 운영인 이슈와 신 회장은 특별한 연관성이 없으며 과거 특허 심사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 일부가 유죄로 판단된 만큼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신동빈 ‘뇌물 유죄’ 판결..월드타워점 특허권 취소 촉각

1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문 관세청장도 지난 10월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는 서울세관장이 결정하게 돼 있는 중요한 문제로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뇌물 유죄 확정과 관련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취소하는 게 맞는 지 검토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대법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 회장이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롯데 총수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그룹 지배구조 및 경영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롯데그룹이 호텔롯데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그러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문제가 변수로 떠오른 상황. 보세판매장 운영인을 두고 해석이 갈리면서다.

2015년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이듬해 관세청이 신규 발급한 면세점 특허를 획득하면서 2017년 1월 재개장했다.

당시 정치권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획득 과정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관성을 지적하며 입찰 연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부정이 밝혀질 경우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겠다며 입찰을 강행한 바 있다.

관세법 178조 2항에서는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175조에는 ‘관세법을 위반해 실형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있을 경우 면세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관세청이 관세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호텔롯데 상장·‘세계 1위’ 면세점 목표에 걸림돌 되나

다만, 일각에서는 롯데면세점 운영인이 해당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신 회장의 대법 판결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는 관련성이 적다는 시선도 나온다. 

롯데면세점 관계자 역시 <공공뉴스>에 “신 회장은 직접적인 운영인이 아니다. (신 회장은)호텔롯데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을 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관련 업무를 보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뇌물의 대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내주기를 바란다는 것에 대한 뇌물이지 특허 심사 절차는 문제가 없이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단지 특허 공고가 나오는 과정에서 뇌물죄가 성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향배는 호텔롯데 상장 문제와도 직결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호텔롯데 면세사업 부문 총 매출의 14% 가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될 경우 호텔롯데 가치는 낮아지게 돼 상장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배구조 개편 핵심 열쇠인 호텔롯데 상장이 늦어지면 신 회장의 ‘뉴 롯데’ 완성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롯데면세점은 국내와 아시아를 넘어 2020년 세계 1위 면세점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상태.

롯데면세점 측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 유죄’와 월드타워점의 특허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그러나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업계에서의 입지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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