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 4명 사상자 낸 60대 구속영장

지난 16일 오전 11시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지난 16일 오전 11시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해 9월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해운대에서 또다시 만취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1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 4명을 치는 사고를 낸 6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20분께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로,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 사고로 신호를 기다리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과 그의 초등생 아들이 부상을 입었다. 또 다른 10대 청소년 1명은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2시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대낮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음주운전 사고가 난 해운대구는 지난해 9월 윤씨가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앞서 지난해 9월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윤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같은 해 11월9일 사망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윤씨 사망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법안 마련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9월9일부터 10월28일까지 5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이 1만593명으로 전체 검거자(1만1275명)의 94%를 차지했다.

한편,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꽃과 추모의 글을 놓아두며 피해자를 애도하고 있다.

해운대구가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나보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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