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상대 ‘수수료 인하’ 갑질 논란..자구안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춰 ‘갑질 논란’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이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한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놨다.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관련 조사를 이어오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고 일단 남양유업의 자구안 시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3년 6월1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 ‘을’ 비대위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결사투쟁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13년 6월1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 ‘을’ 비대위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결사투쟁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과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2016년 1월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과거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 매출 급감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이후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2016년 다시 수수료를 낮췄다.  

이에 남양유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 

남양유업이 공정위에 제시한 자진시정 방안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이다. 

그간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행위는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져 대리점들은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를 보장하고,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로 인해 대리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시정안으로는 본사가 기존에 목표한 판매액 등을 달성할 경우 대리점과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장학금제도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등도 시정방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는 설명. 

이어 “과거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하였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돼 수수료를 인하하게 됐다”면서 “인하 후 수수료율도 동종 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진=공공뉴스DB>
<사진=공공뉴스DB>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시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대리점 단체의 사전동의 강화,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은 대리점과의 거래질서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대리점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신속한 시행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한 뒤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동의의결 개시 이후 최대 60일 이내 마련해야 하며, 이후 전원회의에서 해당 안을 확정한다.

한편, 남양유업은 2013년 밀어내기 갑질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갑질 기업’ 대명사로 각인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대리점들에 제품 밀어내기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24억,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남양유업은 이같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분의 1 수준인 5억원으로 과징금을 경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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