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회피 혐의자 총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다국적 IT기업 다수 포함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이자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그러나 일부 대기업·다국적 IT기업 등은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및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한층 진화한 탈세수법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종 역외탈세 수법 자료=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수법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60건) 및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건) 등 총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는 그 수법과 범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완전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다국적 IT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실질적 영업내용의 변화 없이 마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신종수법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에서 주로 발견되던 전통적 역외탈세 수법을 상대적 검증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자산가들이 모방하고, 국내거래 위주로 이뤄졌던 중견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에도 해외신탁 취득 등 국제거래가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해외투자·외환거래가 용이해 지면서 은닉자금을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활용한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역외탈세 조사는 그 간 네 차례 동시조사에서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와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등 공격적 조세회피 정밀 검증에도 초점을 맞췄다.

조사대상자는 신고자료,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핀셋 선정했다.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조사에 착수했다. 

자금출처 조사의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정밀 분석해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외부동산 취득가액 및 해외 호화사치 생활비 자료=국세청
해외부동산 취득가액 및 해외 호화사치 생활비 <자료=국세청>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은 ▲정상거래 위장 ▲비밀리에 소득 은닉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 악용 ▲탈법적인 부의 대물림 등이다. 

내국법인의 사주 A씨는 해외합작법인인 이른바 ‘빨대기업’(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하는 기업)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형식상 조작하고, 내국법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합작법인에 이전한 소득 및 거래대금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했다. 

또한 내국법인의 사주 B씨는 국내 주소·가족·자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절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세금 유목민:여러나라에 단기 체류하며 어느 나라에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해 조세부담을 회피했다.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고 국외소득 은닉(비밀리에 소득 은닉) 수법을 살펴보면, 거주자 C씨는 해외에 은닉하고 있던 자금을 활용해 해외펀드를 조성한 후 펀드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 은닉했다가 배우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변칙 증여했다. 

외국의 D법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 용어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국내 자회사가 실제로는 국내에서 영업·마케팅·파트너십 구축 등 사업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 자회사에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는 등 지능·공격적으로 조세를 회피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병원장의 딸 E씨는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나,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신고 누락한 병원 수입 금액을 변칙 증여 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 

(역외탈세 주요 사례) 외국법인이 위탁 계약, 기능 분산 등의 방법을 통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고 국내원천소득을 국외이전 <자료=국세청>
(역외탈세 주요 사례) 외국법인이 위탁 계약, 기능 분산 등의 방법을 통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고 국내원천소득을 국외이전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역외탈세자와 조력자에 대한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가간 조세정보교환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활용해 엄정하게 조사를 집행하고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하겠다”며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의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273건)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08건을 종결, 총 1조573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에 집중해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조3376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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