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로 고객 보호..징벌적 손해배상 등 쟁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시중 은행들이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파생결합상품을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판매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터무니없이 낮은 이자에 불만족스러웠던 소비자들은 파생상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은행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상품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팔아버리면 그만’이라는 은행들의 태도는 소비자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규모 원금손실로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까지 가버리자 급기야 국회에 잠들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DLF 사태로 금소법 제정 탄력 목소리 ↑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금소법을 비롯해 산적한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금소법은 지난 2010년 6월 첫 법안이 제시된 후 8년 만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첫 법안 제시 이후 지금까지 금소법 관련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9개는 기한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5개 법안이 남아있는 상태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파생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위해 금소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라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금 보장없는 파생결합상품은 100만건 이상이 팔려나가며 총 판매액은 50조원 가량이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은행들이 파생결합상품 판매에 사활을 거는 이유로 통상 은행들의 주수입원으로 여겨지는 즉,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금액 일명 예대마진보다 이자 없는 수익이 가능한 파생결합상품이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더욱이 시중 금리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예금이자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소비자들은 (원금 보장은 없지만)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며 판매에만 열을 올린 은행들의 이같은 판매전략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은행들은 상품 선택의 최종 결정은 소비자의 몫인데도 은행만을 탓한다며 시중의 따가운 시선에 볼멘소리로 응답하고 있다.

금소법의 핵심은 은행들의 무책임한 판매행위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상품선택은 소비자의 몫?..은행권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발

한편, 금소법 발의안의 내용 중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시)은행들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부분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은행들의 반발이 거세다. 상품의 최종 선택은 소비자인데 그 선택의 책임을 은행에 과하게 묻는다는 것.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은행들의 판매행위가 지나치게 위법적으로 진행돼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비판이 일 경우 피해 소비자에게 실제 입은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시민단체들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소법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치는 않다”며 “최소한의 조치라도 너무나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금소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와 소비자에 위한 사후구제 등의 시스템에 의해 일정 부분이라도 소비자 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논의 대상에 올랐던 금소법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몰고 올 만큼 파장이 컸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만큼 이번만큼은 국회 통과가 꼭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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