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마시다 테이크아웃 해가려면 추가 비용 지불해야
음식 포장·배달 시 1회용 숟가락 등 식기류 제공도 금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35%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려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음식 포장·배달 시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을 못 쓰게 된다.

편의점과 빵집에서는 2022년부터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식당, 카페, 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2021년부터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려면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지난 2002∼2008년 시행 후 폐지됐던 ‘컵 보증금제’ 재도입도 추진 중에 있다. 컵 보증금제는 테이크아웃 컵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컵을 반환하면 음료를 살 때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준다.

현행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더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포장·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제공되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야 하며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서 배송되는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1 제품, 묶음 상품처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로드맵을 시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 회의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위해 현재 가정에서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사면 일정액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에코 머니 포인트 제도’를 다회용기 사용 때도 적립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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