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될 경우 사업 사실상 불가능”..렌터카 허용 등 요구

[공공뉴스=이상명 기자] ‘타다’ 운영사인 VCNC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운송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한 면허 총량 내에서 허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타다’식 영업은 앞으로 불가능하다.

개정안이 신사업 타다의 영업을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타다’ 측은 만약 통과될 경우 혁신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비판하며 여객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타다와 달리 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은 자가용 불법 유상 운송행위·알선(카풀) 근절과 택시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만약 통과할 경우 타다의 운명은 어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캡쳐>

◆VCNC “국회 상정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

승합차용 호출 서비스 ‘타다’가 여객법 개정안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수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여객법 개정안을 보면 ‘타다’ 운영 방식인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사 알선에 대해서 전면적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가 사업하기 불가능한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라고 밝혔다.

타다는 네이버와 함께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의 양맥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커플 매칭 서비스 앱’으로 알려진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업체 VCNC를 인수해 개발한 것으로 지난해 10월8일부터 시작한 서비스다.

혁신 사업으로 칭송받으며 사업 확장세에 있던 타다는 렌터카 형식으로 시작한 서비스로 법규상 택시는 아니다.

여객법을 찾아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객법 시행령을 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경우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타다의 소유 차량은 전부 11인승으로 이 조항으로 해석하면 불법이 아니다. 

즉, 타다는 렌터카로 등록했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차량이므로 고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것은 택시와 같지만 택시는 아닌 사업이 돼 버린 것이다.

타다는 출시되자마자 ‘혁신사업’ 등 연일 화제를 몰고 다니며 운수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받았지만 택시 운수 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고 여객법 개정안이 나오자 타다를 전면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대표와 자회사인 박재욱 VCNC 대표가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를 당하면서 향후 사업 확장이 불투명해 보인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플랫폼 택시법으로 불리는 여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객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하는 목적으로만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및 항만일 때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 운전자가 주취·신체부상 등의 이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타다는 “앞으로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경우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 산정 방식을 전부 시행령에 위임해 최소한의 사업 예측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다는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원회에서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SK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투자 철회와 타다 OUT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개인택시조합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SK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투자 철회와 타다 OUT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기관장 ‘타다’ 계약에 택시업계 맹비난

한편, ‘타다’ 논란이 후끈 달아오르며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서울시 기관장이 ‘타다’를 계약해 택시업계가 발끈했다.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가 관용차 대신해 타다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알려지며 택시업계가 “불법 편들기”에 동참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에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 대표자의 관용차로 불법 유사택시라는 의혹을 받으며 영업 중에 있는 타다를 계약한 것은 불법 편들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장 대표가 타다 관계자가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직후인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을 사용하지만 피치 못할 경우 타다를 사용하기 위해 타다와 비즈니스를 계약을 했다”고 밝히며 세간에 알려졌다.

정부와 관련된 기관의 대표자가 소속 관용차 대신 기동성의 이유를 들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소속 기관장의 이 같은 처사에 택시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즉각 계약해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 4개 단체는 “(정부 산하 기관장 대표 신분으로)불법과 손잡고 택시 산업 일자리를 파괴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여객운송 질서를 교란하는데 일조하고 서울시 경제발전을 휘청거리게 한 셈이다. 경유차 ‘타다’ 도입으로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시 불법 ‘타다’ 편들기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타다와 계약 해지할 것을 요구한다. 타다와 계약을 고집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악수”라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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