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대구지법, 징역 2년6월 원심 깨고 징역 1년6월 선고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친딸을 물고문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가 잘못을 모두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경북에 있는 집에서 딸(12)이 자기와 살기 싫다고 말했다며 마구 폭행했다.

이듬해 여름에는 고모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딸을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10여분 동안 감금했으며 이후 딸을 차에서 나오게 해 열중쉬어 자세를 하게 한 뒤 신체를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이후에도 수시로 딸에게 엎드려뻗쳐를 하라고 시키거나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폭행했다.

올해 4월에는 욕조에 찬물을 채운 뒤 얼굴이 물에 잠기도록 머리를 손으로 눌렀다. 또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온 딸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고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욕조 안에 다시 들어가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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