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차관 “명백한 위법행위 시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공공뉴스=이상명 기자]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가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낮추고 진입장벽을 유연화하는 등 국민눈높이 개혁을 시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함께 복지의 양대 축으로 여겨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도 증대되는 상황.

각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전날(25일)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가졌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 연금개혁 진행 상황 등 주요실적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새로 위촉된 수급자대표 4명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500만명의 수급자를 대표한다.

회의 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 ▲사각지대 해소 ▲급여적정성 제고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정책적 성과 등 올해 추진한 주요 실적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제도개선 분야는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 6월 급여청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국민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달에는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적기에 체납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모바일 등을 활용해 알려주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10인미만 사업장에 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보험료 소득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해 약 90만명(155→245만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는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급여적정성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시기를 종전 4월에서 1월로 당겼으며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수급자가 의료비, 전월세비와 같은 긴급한 자금 수요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한 것.

이와 관련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난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부, 기획재정부 등과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 보험료 연체 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런 모든 사업실적을 위해서는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4월 해외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중기자산 배분안을 마련했고 대체투자 집행개선방안도 시행 중이다. 10월부터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보강 등 운영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결과와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진행 상황도 상세하게 보고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김 차관은 “연금개혁은 아직 진행형이며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는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관련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수탁자로서 주주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는 국민연금 500만명의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한 의미있는 자리”라며 “향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민연금과 함께 복지의 양대 축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9년 뒤에는 현재 대비 2배가 상승해 16조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연금 수급자수가 폭등할 것을 우려하며 자신이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허구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가 무분별한 의료쇼핑 증가를 야기할 것이며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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