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학원일요일휴무제’ 62.6% 찬성..1차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증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일요일에 학원 운영을 금지시키는 ‘일요일 학원휴무제’ 실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두 차례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일요휴무제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추진 의사가 강하다. 지난해 6월에는 “근로시간은 줄어드는데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늘어난다”며 일요일 학원 휴무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즉,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과 학원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일요일에 학원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빼앗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개인 과외가 더욱 활발해져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171명의 시민참여단이 1·2차 숙의를 거친 뒤 지난 9일 최종조사한 결과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62.6%, 반대하는 의견이 32.7%, 유보 의견이 4.7%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높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찬성이 53.8%, 반대 35.1%, 유보 11.1%로 집계됐다. 2차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찬성하는 이들의 주요 근거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의 제도적 보장’이 6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19.6%),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 완화’(15.9%)가 뒤를 이었다.

학원일요휴무제 적용 과목과 관련해서는 ‘일반 교과 학원만 쉬게 하자’는 의견(58.5%)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또 법률과 조례 추진 여부에 대해선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3.9%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33.9%)보다 높았다.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부작용으로는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73.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에 제도도입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스터디 카페 등 사각지대 대책 마련’(31.6%)이 가장 많았으며 ‘불법 교습학원·과외 교습자에 대한 처벌강화’(30.4%), ‘불법 교습 이용자에 대한 쌍방처벌’(31.6%) 등의 순이었다.

위원회는 “휴무제 도입 시 ‘자율학습을 하겠다’는 의견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휴무제가 도입될 경우 일요일에 학원을 이용하던 학습형태에서 자율적인 학습형태로 문화가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 동안 두 차례 숙의를 진행했고 참여단 71.9%는 이번 숙의과정이 공정하다고 응답했으며 교육정책 수립 시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96.9%로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결과가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찬반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2020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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