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채팅방 공유도 불법 선거운동”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공직자가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특정 선거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유하기만 했더라도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 산하 한 공단의 임원이었던 A씨는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SNS 계정에 광주시장 후보 B씨를 지지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에는 광주 서구청장 선거 후보였던 C씨를 비방하는 목적의 댓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페이스북 친구는 5000명에 달하고 카카오톡 대화방 참여 인원도 최대 937명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지방 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해서도 안 된다.

1심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지방공단 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표현자유의 한계를 넘어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유권자로서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을 표출했을 뿐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시물 중 일부는 아무런 글을 더하지 않고 단지 정보저장을 위해 페이스북의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한 것”이라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계획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단순히 1회에 그치지 않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는 노골적 표현이 글에 다수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정보확산’을 통한 선거운동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가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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