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영장 청구 끝 28일 새벽 임상개발팀장 신병 확보
신약 개발 총괄 상무 영장은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성분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명이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 구속됐다.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또 다른 임원 1명은 구속 위기를 면했지만,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윗선을 향한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2시30분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과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송 부장판사는 전날(27일) 조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다른 임원인 상무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개발 초기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혼입될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한 채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무 김씨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이사 조씨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으면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으나 올해 초 인보사 주성분이 당초 밝힌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식약처는 5월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한편, 지난 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14일 검찰에 제출한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달 인보사 투여 환자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역학조사 중간보고서를 냈다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환자들이 주사를 맞고도 통증과 기능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심해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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