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불법 촬영·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 선고..동영상 속 얼굴 확인 가능한 피해자만 30명 넘어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월수입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구의 한 스타강사가 수십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며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고급 수입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다니는 등 재력을 이용해 여성을 유혹, 성관계하며 찍은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만 30명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스타강사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대구지역에서 알아주는 명강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학고를 졸업한 뒤 국내 이공계 명문대를 졸업했고 이후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많은 학생을 과학고와 의대 등에 보내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큰돈을 벌었다.

A씨가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 등으로 벌여들인 월 수입은 4000만~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재력을 바탕으로 고급 수입차를 몰며 카페와 바 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접근, 자택과 모텔 등에 동행해 성관계를 가졌다. 또 자택과 차량, 숙박업소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돌려보기도 했다.

아울러 잠을 자거나 만취해 여성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준강간 영상도 다수 찍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 같은 범행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6년 동안 이뤄졌다. 그러던 중 A씨의 은밀한 사생활은 올해 초 발각됐다.

A씨가 자택에서 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잠든 여성을 두고 출근했다가 잠에서 깬 여성이 A씨의 컴퓨터로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약 900GB(기가바이트)의 불법 동영상을 발견했다. 영상 속에는 얼굴 확인이 가능한 여성만 30명이 넘었다.

현재 A씨와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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