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입찰 과정 최초 현장점검..직·간접적 재산상 이익 약속 등 법 위반
시공권 확보 위한 과열경쟁..결국 2년 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될까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서울 강북 재개발 대어로 꼽혔던 ‘한남3구역’이 정부 제동에 ‘입찰 원점’이라는 초유 사태로 빠져든 가운데 결국 검찰이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수주 경쟁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

불법 수주 경쟁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남3구역’ 입찰 참여 건설업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불법 수주 경쟁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남3구역’ 입찰 참여 건설업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검은 국토교통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사건을 지난 28일 형사6부(부장 이태일)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하고 이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업체 간 불공정 과열 경쟁에 대해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는 최초로 11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들 건설사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는 26일 다수의 위법 사항이 드러난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들 3개 건설사는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조성 ▲가구당 5억원의 최저 이주비 보장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지원 제공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들 건설사의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하고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이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용산구청과 조합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3개 건설사는 앞으로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후속 제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천395.5㎡가 대상으로 분양 4천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천8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동안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시공권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으로 유난히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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