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앞으로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운수종사자 가격이 취소되고 운수업체는 사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안, 운수업체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사업을 정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운전 도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는다. 그러나 버스기사의 위험한 운전이 계속 지적되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내내 핸드폰을 조작하며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는 인기 유튜버 ‘펭수’가 나오는 영상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버스에는 30여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객들은 2시간40분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해당 시외버스에 탑승한 승객 A씨에 따르면, 버스기사는 시속 100km 이상의 고속 주행을 하면서도 전주에 도착할 때까지 영상 시청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버스 기사가 동영상을 봐 불안했다”며 “휴게소 직전에만 잠깐 멈췄을 뿐 운전 내내 영상을 시청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영상을 그만 보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버스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A씨가 촬영한 영상과 함께 항의하면서 알게 됐다. 이에 버스회사 측은 “버스 기사가 잘못을 인정했다”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16일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대전 유성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버스에는 20여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에 시선을 빼앗긴 기사는 공사 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일부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해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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