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문자메시지 불법금융광고 급증..피해 우려에 각별 주의 당부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금융당국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시중은행 상호를 그대로 사칭해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 

공공기관·은행 등 사칭 불법 대출광고 행태.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왼쪽), ‘KB국민은행’ 사칭 불법대출 문자메세지 광고
공공기관·은행 등 사칭 불법 대출광고 행태.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왼쪽), KB국민은행 사칭 불법대출 문자 메시지 광고. <자료=금융감독원>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은 160건으로, 이 가운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제보건이 20%(32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이와 유사한 불법금융광고 제보 접수 민원은 총 282건의 민원 중 단 1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광고 행태를 살펴보면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집무 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했다. 

또한 서민정책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불법업체는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돼 대출자를 추가 모집 중에 있으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했다’는 불법 광고를 했다.  

이들은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하는 게 특징이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대출 관련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 광고 행태로는 제도권 은행과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불법업체들은 서민대출 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혹은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해 마치 제도권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혹하는 사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출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 등 마치 특정 은행의 독점 판매상품이거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시키기도 한다. 

이들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새로운 프로모션과 심사규제 완화로 수월한 대출’, ‘대출금리 인하로 충분한 혜택’,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하는 한시적인 상품’ 등의 문구로 소비자 대출 심리를 자극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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