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600여대 설치 및 240억원 투입

구로구 구로남초등학교에 설치된 과속단속 CCTV. <사진제공=서울시>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대의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이를 위해 국비와 시비 등 총 240억원을 투입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0대씩 설치할 예정이다.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 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로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또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 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ZERO)화한다는 목표로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과속단속 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고 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싸인블록 등 시인성 개선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미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김민식군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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