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서 판매되는 특산물 상당수 국내 안전 기준 부적합

<자료=한국소비자원>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국내 관광객들이 동남아 패키지 여행 시 여행사가 안내하는 ‘전용 쇼핑센터’에서 구입하는 특산물 중 상당수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5개국의 7개 패키지 여행 상품 일정에 포함된 ‘단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주요 식품·화장품·공산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결과 32개 제품 중 10개 제품(31.3%)에서 국내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세균이 검출됐다.

노니가루 등 분말 3개 제품에서는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10.0mg/kg)을 최대 25배, 벌꿀 6개 제품에서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이 기준(80mg/kg)을 최대 27배 초과 검출됐다. 깔라만시 원액 1개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을 45배나 초과했다. 

또한 코타키나발루·세부 2곳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센나, 통캇알리, 인태반)가 포함된 식품 및 화장품 4개 제품(센나차 1개, 통캇알리 커피 2개, 인태반크림 1개)이 판매되고 있었다. 

센나는 설사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일반의약품으로 제한적 사용되며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통캇알리는 남성 갱년기 증상개선 등 효능이 알려졌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인태반의 경우 윤리적 문제, 위생·안전성 문제로 식품·화장품 원료로 사용 금지됐다. 

그 외 석청제품 1개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국내 수입금지 제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원산지가 불확실한 제품은 저혈압이나 시각장애, 의식소실, 사망 등을 유발하는 중독성 물질인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이 포함된 ‘네팔산 석청’일 수 있어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금지 원료가 포함된 식품 및 화장품 <자료=한국소비자원>

공산품에서는 진주반지 5개 중 3개 제품의 금속 부분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263배 초과하는 납과 최대 12배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아울러 라텍스베개 5개 중 1개 제품은 ‘100% NATURAL LATEX FOAM’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합성라텍스인 SBR(스티렌부타디엔고무)이 21.4% 혼입돼 있었고, 가죽지갑 6개 가운데 2개 제품은 보강재로 재활용 광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등에 쇼핑센터 이용 시 제품의 시험성적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여행업협회에는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성적서를 구비한 쇼핑센터에만 여행객을 안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쇼핑센터 선정 가이드 마련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동남아 현지 쇼핑센터 등에서는 국가 간 제도 차이로 인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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