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법정 구속..세차례 기간 연장 후 4일 구치소 출소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상고심, 세월호 보고조작 항소심 남아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김기춘(80)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들이 보수성향 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아 지난해 10월5일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현재 상고심 2건과 항소심 1건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추후 재판의 결과에 따라 김 전 실장의 세번째 수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4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마중 나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4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마중 나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5분께 수감돼 있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앞서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이날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정색 코트에 흰 마스크를 쓰고 구치소를 나온 김 전 실장은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축을 받으며 준비된 차에 오른 뒤 곧바로 떠났다. 

한편,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은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은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세차례 갱신했다.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2017년 1월21일 처음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고, 김 전 실장은 상고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8월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은 61일 만에 다시 법정에서 재구속 됐다. 

향후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조작 등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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