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포함 총 6838명,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
체납액 5조4073억원..전년比 금액 1633억원 증가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68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황 전 회장은 종합부동산세 56억원을 체납해 올해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여기에는 국산 신발 브랜드 ‘스베누’로 유명세를 탔던 황효진 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와 드라마 ‘올인’ 등을 집필한 최완규 작가(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 등도 있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밖에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옛 아가월드) 대표(양도소득세 등 66억2500만원)와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도 고액·상습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우주홀딩스는 1998년 아가월드로 사업을 시작한 교육 전문업체로 2015년 사명을 변경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선사다. 

국세청은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4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납부독려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개인 561명, 법인 303개 업체)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증가해 전체 체납액은 1633억원 증가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이 구간의 체납액은 전체의 28.2%에 해당하는 1조5229억원이다. 

개인 명단 공개자 47396명 가운데 40~50대가 60.2%, 체납액의 61.2%를 차지했다.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 전체의 58.6%를, 체납액의 65.4%로 집계됐다. 

법인 명단 공개자의 경우 소재지 분포는 수도권이 63.1%, 체납액의; 65.6%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7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자료=국세청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자료=국세청>

최종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누리집은 명단공개 대상자를 국민들이 쉽게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에서도 배너를 통해 연결·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지방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와 같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업무도 수행해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10월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세정을 확립하기 위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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