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제품 중 6개 부적합..폼알데하이드 최대 5.14배 초과
소비자원, 사업자에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 권고

폼알데하이드기준 초과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폼알데하이드기준 초과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겨울철 보온성 및 디자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자에 너구리·여우 털 등 천연모피(천연모)가 부착된 아동용 겨울 점퍼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2019년 신제품 중 천연모가 부착된 아동용 겨울 점퍼)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이와 함께 시험검사를 실시한 6가 크롬은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폼알데하이드는 사람의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13개 중 6개(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mg/kg~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은 ▲키즈숏마운틴쿡다운(브랜드명 :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마이웜업다운(블루독) ▲밀로노롱다운점퍼(베네통키즈) ▲크로노스다운자켓(네파키즈)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탑텐키즈) ▲그레이덕다운점퍼(페리미츠) 등이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 웍스 ‘마이웜업다운’ 269.3mg/kg, ㈜베네통코리아 ‘밀라노롱다운점퍼’ 191.4mg/kg, ㈜네파 ‘크로노스다운자켓’ 186.1mg/kg, ㈜신성통상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 183.3mg/kg, ㈜꼬망스 ‘그레이덕다운점퍼’ 91.6mg/kg 등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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