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6일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졸속·누더기 법안”
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 ↑..공포될 경우 1년6개월 뒤 불법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쏘카는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로, 이 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에게 날을 세우며 유감을 표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안이 공포되면 타다는 유예기간 등을 거쳐 1년6개월 후 달릴 수 없게 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장관과 박 의원이 추진한 택시산업 보호를 위한 타다 금지법이 국토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만 고려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며 “할 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혁신성장 대책으로 인공지능(AI), 네트워크, 데이터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점, 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부가 벤처활성화를 통해 인재들이 유망기업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개정안 처리는 이 같은 발언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와 여당 의원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부총리,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들은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기네가 법으로 막기 전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나”라고 분노했다. 

이 대표는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수송분담률이 3%도 안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하지만,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방법밖에 없느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김 장관과 박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은 무엇인가.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은 의문”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현재의 타다 영업 근거인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통령령을 근거로 운영되던 타다는 현행 방식대로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 호출 장소는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택시 업계에서는 타다를 불법 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택시단체 고발 약 8개월 만인 10월 타다를 불법 유사 택시라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첫 공판은 이달 2일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타다 금지법이 공포되면 시행 준비기간 1년, 시행 이후 유예기간 6개월 등 총 1년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이 없어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유 경제’ 대표 주자로 불렸던 타다가 이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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